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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천성면역결핑증예방법이 통과되었지요. 지난 2006년 부

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개정움직임이 있었고, 이와관련하여 친구사이도 활동하고있는 에이즈 인권모

임 나누리+와 감염인 단체 및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연대한 에이즈예방법공동행동에서는 개정안의 불합

리함을 알리고, 동시에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투쟁을

함께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상대로 HIV/AIDS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지우기란 쉽지 않았습니

다. 국민 건강권이라는 실체없는 위력앞에 국회의원들은 당연한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었죠. 언론은

개정안이 감염인의 인권을 강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20년 전에 낡은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 실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지 진정한 감염인의 인권을 위한 진전은 없었

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래는 작년 11월 말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즈음 에

이즈 예방법 공동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입니다.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하는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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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에이즈를 차별과 편견에 가두지 말라!

- 여전히 부끄러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리더십은 없었다-


○ 지난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 이는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던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안의 근본적 문제의식에 부응하지 못한 반쪽짜리 개정이다(별첨 참조).

○ 이러한 어정쩡한 부분적 개정은 우리나라의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의 합리화를 지연시킴은 물론이고 감염인의 억압적 현실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 이에 공동행동은 금번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그 책임을 묻는 바이다. 국회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12월 1일 에이즈의 날 슬로건이 ‘리더십’이다. 이는 에이즈에 대한 국가적 대응에서 가장 먼저 누가 변화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주제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 부분개정 결정은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국회의원들의 뒤떨어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에이즈문제에서 감염인 익명관리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온 바이다. 감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에이즈 감염에 관한 역학적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병력정보에 대한 실명보고체계가 감염인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약화시키고, 감염인을 공중보건체계의 외부로 벗어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오히려 에이즈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에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광범위하게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익명검사자에 한해서만 익명관리하도록 하고 병의원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행해지게 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익명관리의 원칙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아야할 법익에서 중대한 차별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에서는 자발적검사가 HIV를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며 강제 검사는 공중보건상의 정당성이 없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은 군인, 재소자, 성 노동자, 마약 사용자와 같이 특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룹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데, 불법으로 취급되거나 공권력으로 손쉽게 통제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들에게 근거도 없이 차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국회는 강제검사가 왜 필요한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던 검진대상을 법률수준으로 상향하여 확정하였다.1)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의 자의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셋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접촉자에게 고지할 때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와 수형시설과 같은 곳에서의 본인고지원칙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서 원칙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은 배우자에게 불가피하게 고지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보건의료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

 

넷째, 감염인을 질병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의적 전파자로 편견을 조장하는 전파매개금지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가이드라인’은 HIV감염인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HIV전파행위를 할것이라고 가정하고 그것을 처벌하는 법을 별도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다.3)

 

다섯째, 강제치료(치료권고)4)및 강제수용(치료 및 보호조치)5)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던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치료”에 대한 정의나 의미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치료의 시작과 종결을 확인할 수 없어 자의적인 확대해석에 의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감염인에 대한 치료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감염학회가 보건복지부와 작성한 “HIV/AIDS 진료가이드”에서도 치료시작 시기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감염인을 영장 없는 강제처분의 일종으로서 강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HIV 전염의 제한적 경로에 비추어 감염인에 대한 치료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에는 강제적 치료라는 처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치료의 지원조치가 필요한 대상이다.

 

여섯째 유엔에이즈(UNAIDS)와 국제이주기구(IOM)는 2004년 HIV/AIDS 관련 국가 간 여행 규제에 관한 권고안(UNAIDS/IOM Statement on HIV/AIDS-Related Travel Restrictions)에서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제도는 에이즈가 외부에서 전염되는 질병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에이즈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에게 에이즈검진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에이즈퇴치연맹도 2005년 5월, ‘외국인 HIV/AIDS 예방과 지원을 위한 서울선언’을 통해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강제퇴거에 반대하고 적절한 상담과 응급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강제퇴거 때문에 외국인 에이즈예방사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런 현실과 정당한 근거에 전혀 부합하지못한채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퇴거를 유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불합리성”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감시와 격리의 패러다임을 존치한 채 “제한적 자구수정”이 가지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공동행동은 이번 개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의 “불합리한” 리더십은 HIV 검사의 ‘3Cs' 원칙(Confidential, Counselling, Consent)6) 에도 위배되며, 효과적인 에이즈확산방지를 위한 17년여의 노력이 역설하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의 권고에도 위배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기즈베 2008-02-22 오후 22:43

위 파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어요.

소식녀 2008-02-22 오후 23:24

위에 '여섯째'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 동포 여성이 강제 출국 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녀까지 있다는데 그 가족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런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데, 에이즈 예방법은 강제 출국 규정을 그대로 나둔 채 통과되고 말았군요.

그리운아류 2008-02-22 오후 23:25

요즘 우리 게시판이 유독 진지하군요. 이건 아류의 출국 후유증?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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