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안도 모자라다고 외치다니,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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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또 "동성애는 사회악" 차별금지법 반대?
'성적지향' 삭제한 기독교계 이번엔 "'그 밖의 사유'도 빼라"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7년12월13일 17시07분
정부는 지난 4일 인권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기독교 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해 '성적지향' 등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단체들이 여전히 "동성애 확산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의회선교연합, "차별금지법 사회병리현상 심화시킨다"?
그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주도해 온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의회선교연합)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여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단위"라며 "차별금지법안은 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친족상속법과 가정을 보호하는 형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반사회적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선교연합은 당초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하자, 이 법안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서명을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그 결과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도 차별사유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정부는 기독교계의 요구대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최초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의회선교연합은 정부가 의결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날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선뜻 이해가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행위로써 용납될 수 없는 사회악"이라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확산을 조장해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 문제, 직간접적인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재차 주장했다.
기독교계가 '성적지향' 빠진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나선 이유
의회선교연합은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은 빠졌지만,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의결한 차별금지법은 3조 1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성적지향'이 성별, 연령 등의 대표적인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 밖의 사유'에 포함될 여지를 두고 있다"며 '그 밖의 사유'라는 조문 삭제를 요구했다.
즉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의 '그 밖의 사유'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 '그 밖의 사유'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회선교연합은 '성적지향'과 함께 삭제된 학력 등 6개 사유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으니 다시 포함시키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만 제외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부도덕한 행위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을 불법화하며 오히려 처벌하는 법"이라며 "소수자 보호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망국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