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5-1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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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공동체 관련法 없는 상황서 분쟁해결 잘못”::) 현직 판사가 ‘동성 커플간 혼인’을 위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을 써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정재오 판사는 13일 ‘동성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 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 록 하고, 성적 취향으로 인한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 며 “동성 공동체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혼인법을 유추, 관련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이달말 ‘사법논집’에 실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법원은 아직 ‘동성간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동성인 유모(여·49)씨와 20여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며 김모(여·47)씨가 유씨를 상대 로 낸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동성간 동거를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 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은 일부일처 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80년5월~2001년3월까지 자신과 동거하면서 유사 성관계를 맺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유씨가 자신을 폭행, 협박 한다며 유씨의 부동산 절반과 재산분할금 1억7500여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지난 5일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민동 반자법’을 발효시킨 영국과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남아공, 미국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 등으로 ‘동성간 결혼 인정’이 확 산되고 있는 추세다.
김재곤기자 k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