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서 ‘동성애’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1. 의결주문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가 사후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간행물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기 전에 유통한 때에는 그 유해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법률 제716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나 소속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도대상 청소년의 범위를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연령을 속이거나 청소년보호법 준수의무자를 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등으로 구체화 함(안 제33조의2제1항 신설).
나. 정기간행물을 발행․수입한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기간행물을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한 때에는 정기간행물의 종류 및 연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횟수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6 신설).
다.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있는 “동성애”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함.
청소년보호위원회 알림방, 새소식란에 개제되어있으며 전체 개정안을 면밀히 살핀 후 자세한 입장을 추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04. 4. 29. 동성애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