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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4-3호

청소년보호법개정 내용등을 반영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중“동성애”를 삭제하고, 청소년유해 정기간행물 발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을 예시하는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물 심의기준중‘동성애’표현 삭제

  나.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리즈물중 일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전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을 하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명칭을 청소년생활환경지킴이운영기관으로 변경함.

  라.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의 범위 신설함.

  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신설하고,기타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기준세분화 함.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수입물 납본양식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보고양식 삭제함.
  나. 청소년생활환경지킴이운영기관 종류 명시함.

4. 의견제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참조:보호기준과장, Tel:735-2646,Fax:735-2644, e-mail:ljh3@youth.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youth.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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