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타 2016-09-22 오전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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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고 화도 나실 것 같습니다.
HIV/AIDS 검진시 익명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검진대상자에게 사전 고지해야하며
검진결과 역시 본인 외에는 통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의료기관 및 직장의 정기검진에서 사전고지없이 HIV/AIDS 검사를 검진항목에 포함시카거나, 검진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의 대처는 친구사이 사무국 02-745-7942로 연락을 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