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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서부지법의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당사자/변호인단/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오늘 2016년 5월 26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있었습니다. 친구사이가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홈페이지 http://gagoonet.org/,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agoonetpage/) 의 주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낙타님의 사회로 기자회견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한 내용을 아래에 함께 올립니다. 

 

사실 이번 각하결정 만으로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한발짝 한발짝  시작입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의 보도자료는 결정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도 공개되었듯이 이번 서부지법의 결정은 사법부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실 판단하지 못할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그 책임을 입법부에 떠 넘긴 것이죠.) 것이지 국제사회의 동성결혼 흐름을 막을 수 있거나, 성별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결혼을 허용하지 못할 대단한 근거를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부터 더 많은 동성커플의 결합에 대한 욕구나 이야기들이 알려지고, 나눠져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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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 사랑 ․ 존엄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국 첫 동성결혼 신청사건 각하 결정에 관한 당사자/변호인단/인권단체 입장 및 향후 계획

 

 

 

○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제기한 한국 최초 동성혼 소송,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태종 서부지법 법원장) 1심 각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1심 소송에 불복, 오늘 항고할 것”,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할 것을 기대”,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 소송대리인단, “서부지법 결정 항고와 함께, 레즈비언게이 2커플 제2차 동성혼 소송 서울가정법원에 제기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각하 결정에 유감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 방기” “성소수자 역시 평등하고 존엄한 시민권 가져 다양성을 포용하는 평등한 가족제도를 법제화해야

 

 

○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명문으로 혼인이 남녀 간의 결합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혼인''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결합'이라고 해석된다"라면서,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합의[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간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적법하다"라고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법원은 동성 간의 결합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속권,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 입원 또는 수술에 동의를 하고 사망시 장례를 주관할 권리, 국민건강보험에 있어 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권리, 유족보상 혹은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 각종 세법상의 가족공제청구권 등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아니하고,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하여 혼인을 이룬 혼인 당사자는 혼인 및 공동의 자녀 출산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 헌신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공동의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있으므로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청인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오늘(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2014521일 부부의 날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2년이 지난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으므로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소 제기 이후 많은 동성 커플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데 향후 소송에 참여하고 함께 할 신청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신청인 김조광수 감독은 “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라면서,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은 서부지법의 결정처럼 혼인을 좁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여론으로 보더라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하다.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이호림 활동가(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에 대한 혼인제도의 개방은 제도의 공백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동성커플의 실존의 문제라면서 동성결혼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은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저 역시 혼인제도의 바깥에서, 사랑과 돌봄, 헌신을 약속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성소수자의 한 사람”이라면서 유감을 표하면서, “동성부부의 혼인을 먼 미래로 유예하지 않고, 하루빨리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각하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날 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제2차 동성혼 소송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차 동성혼 소송의 당사자는 레즈비언 1커플과 게이 1커플로서, 대리인단은 “한 커플에 대한 각하가 있다면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소송에 참여하는 40대 후반의 A()B()199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을 함께한 커플로서, 서울에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축복과 지지 속에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만남 이후 지금까지 평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대 후반 C()30대 중반D()는 회사원들로서 2008년에 만나 2010년부터 함께 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이들 역시 가족들의 인정과 지지 속에서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공동생활을 꾸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는 2016. 4.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6. 5. 관악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은 동성 간의 혼인신고는 접수할 수 없다며 혼인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50여 명의 대규모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소를 제기하면서 “편견과 차별이 가해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는 법원의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민법 어디에도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혼인의 자유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동성혼 역시 인정된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문언 그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과 여성 양성(both gender)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지, 혼인이 성립하려면 두 당사자가 이성(opposite gender)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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