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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효기간이 다 된 신용카드를 갱신발급하거나 한도조정, 수수료 등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고지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10.10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사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된 표준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재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후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가 발급된다.

이용 한도액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용 한도액이 줄어들기 14일 전에 SMS나 이메일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약관 변경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카드사는 변경된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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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