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동성애자 왕따시켜 자살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또 종교편향 논란…원심 '손해배상' 인정했는데 판결 뒤집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동성애자 학생이 자살했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군의 부모가 해당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자살하게 된 계기는 같은 반 학생들의 조롱이나 비난, 장난 등의 이유로 보이지만 빈번하지 않았고, 폭력적인 방법도 아니었다"며 "이같은 경우 집단괴롭힘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군은 2009년 부산 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하면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학교는 자살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담임 교사는 김군에 대한 상담과 심리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자살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부모에게 모두 1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왕따폭력의 '심한 괴롭힘'의 수준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속에서 조롱과 비난을 해 당사자가 자살했음에도 이를 두고 심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자체만으로도 우려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심을 맡은 김신대법관은 후보자 시절 야당으로부터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여 왔다.
앞서 김신 대법관은 교회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불러내 함께 기도하며 화해를 종용하고 부산고법 재직 시절에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해 비과세 판결을 했다. 또 기독교선교금지 국가에서 발생한 지진을 '신의경고'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학교내에서 자살까지 할 정도의 괴롭힘 피해라면 이는 '심한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심한 괴롭힘'과 '안심한 괴롭힘'을 판단한다구요? 괴롭힘은 괴롭힘이죠. 대법원 김신대법관은 결국 괴롭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학교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조롱과 비난을 허용한거나 마찮가지인 셈..
성소수자 청소년은 보호 받을 자격도 없다는 소리네요.
바로 이래서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는
차별 금지법, 학생 인권 조례가 필요한 거죠.
(물론 그런 규정이 만병 통치약은 아니지만요)
특정 종교의 신도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니
가장 공정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법관이
저렇고 비정하고 오만하며 편향적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통 터지네요.
꽃피지도 못하고 떠난 어린 친구가 너무나 불쌍하네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