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은 이 링크로 들어가세요!!!
'동성간의 간음' 처벌?
민홍철 의원의 반인권적
군형법 92조6 개정안 발의 반대!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께,
연명에 함께 해주세요!
지난 4월 22일,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이 각 의원실에
'군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를 요청 했습니다.
이 법안은 제92조의 6(추행)을 제 92조의 6(동성간의 간음)
으로, 세부 조항을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에서 '군인 또는 준군인이 동성간에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기타 유사성행위를 한 때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는 실질적인 동성애
처벌 조항으로 이미 페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지만,
민홍철 의원은 개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 처벌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권탄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액션을 제안합니다!
STEP 1. 민홍철 의원실에 항의와 발의 반대 의견 전달하기
전화 02-784-6490~2 / 팩스 02-788-0195 / 이메일 hochmin@hanmail.net
STEP 2. 군형법 개정안 발의 규탄 및 군형법 92조6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일시: 2013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 장소: 민주통합당사 앞
STEP 3. 선언문에 연명하기 (단체 및 개인)
군형법 92조 6 폐지에 동의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연명 참여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숨죽이며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예비 군인, 현 군인 남성동성애자들에 숨통을 더 조이는 인권탄압적인 군형법 92조 6 발의가 폐지되길 바랍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민주의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했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 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방관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잡아갔을 때
항의해 줄 누구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의 시 "처음 그들이 왔을 때"
서명하고 왔습니다. 항의는 계속 할려고 합니다. 힘냅시다. 화이팅!!!
가뜩이나 머리가 빠져 고민인데,
요즘 들어 이상한 분들께서
쉴 새 없이 삔 꼽게 만드시네요.
연명했어요...! =0=/
동성애가 죄라 하셨습니까?!
이성애자 남녀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었고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아이를 무책임하게 어딘가에 버렸습니다
따뜻한 부모의 품이 아닌 차가운 어딘가에 아이는 이성애자 남녀로부터 버림 받아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누군가들에 품에 다시 안겨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버림받은 아이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들은 님이 죄라 말하는 남성동성애자 부부, 여성동성애자 부부(성소수자)에게 입양이 되어 다시 살게 되었고 자라고 꿈을 꾸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다른 나라(외국)에선 있는 걸로 압니다
-그 사례는 님이 마음 먹고 (인터넷을)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자) 남녀로부터 태어나고 버림받은 아이를 입양해서 생명을 지키고 키운 동성애(자)가 죄(인)입니까?!
아님 무책임하게 아이를 버린 이성애(자) 남녀가 죄(인)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주를 믿는 자들로부터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뒤에서 님의 편협한 호모포비아 발언을 쏟아 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정당당히 동성애자들이 싫다고 원초적으로 욕을 하십시오
그게 더 어떠한 의미로 인간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