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기획의도
2013년 3월 5일, 제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군형법 일부개정안(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형법에 준하여 군형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반인권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5를 삭제하지 못한 채로 통과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 간 성행위를 동물의 그것(계간)으로 비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범죄화한 대표적인 반인권 조항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제17대 국회에서의 일부개정안 상정 등의 노력이 있었고, 201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도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군대 내 동성애 차별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계간”이라는 문구를 “항문성교”로 대체함에 따라 범죄 대상이 더욱 모호해지면서 명확성의 원칙에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향후 입법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미군정 치하에 군형법 관련 조항이 만들어진 이후 군형법과 관련된 첫 국회 토론회인 만큼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국회 긴급토론회가 개최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심하게 강력하게 나갈 준비를 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