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와 신분당선에는 도안을 보내지 않고 오직 '동성애 차별 금지' 문구로만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1차는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광고집행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는 '올려도 광고 게재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신분당선은 '광고물 자체를 게시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두곳은 심각한 차별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4월 19일 서울메트로는 '문구가 포함하고 있는 배경과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물의 및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질문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광고입니다.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문구가 사회적 물의 및 분쟁을 일으킨다구요?
이 부분은 동성애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고객의소리'에 올린 광고도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4월 20일 신분당선은 '청소년보호법 제20조(광고선전제한)' 에 저촉되어 금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질문은 '동성애를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신분당선은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 20조를 들었지만 이는 청소년보호법상에 유해매체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도에 동성애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유해매체라고 판단하고 있는 차별적 인식에서 이 사안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이것은 제가 DXLine신분당선 홈페이지 '고객의소리'에 올린 광고도안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