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례식서 동성애 반대시위’ 배상
김민구 기자 roadrunner@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7.11.01 23:58
미국 연방법원이 미군 병사의 장례식장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벌인 캔자스주의 한 교회에 대해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1090만달러(약 1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캔자스주 토피카의 웨스트보로 침례교회 신도들은 지난해 3월 이라크에서 숨진 미 해병대 병사의 장례식장에 몰려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 교회는 300여 곳의 다른 미군 장례식장에서도 비슷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부모는 “내 아들은 동성애자도 아닌데 (그들이) 이런 몹쓸 짓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