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단 현행법상 동성애 관련 포르노 판매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단 귀하의 주장은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5조 1항 2호에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귀하가 말하는 것처럼 위와 같은 동영상 판매 행위는 부산에서 있었다는 성매매 알선 행위와는 그 죄질의 차원에서 많이 다르다.
일단 처벌의 수위만을 놓고 본다하더라도 동영상등의 판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에 영업으로 혹은 대가를 받고서 한 알선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특별)형법상의“음란성”의 개념 자체의 타당성 유무에도 불구하고 일단 동성애 포르노가 위법하다는 귀하의 주장은 현행법상 일단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2.위 1과 같이 동성애 포르노 판매가 위법하다고 하여 인권단체가 이를 단속하여야 하는가?
1)동성애 포르노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혹은 그 알선 행위가 아니라 포르노 동영상 판매행위이다. 따라서 포르노에 등장하는 배우들간에 폭력이나 협박등에 의한 강제추행등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포르노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일단 자발적인 의사와 상호 합의하에 그 영상물을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함을 밝혀둔다.
그리고 또한 이성애 포르노에 있어서는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여-남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재생산 문제도 이 사건과 같은 동성간의 포르노에 있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일단 전제로 함을 밝혀둔다.
그렇다면 과연 동성애 포르노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영상을 찍은 배우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여-남간의 불평등을 재생산 하는 것도 아니라면...그 포르노를 구매하여 보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포르노를 형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그 법조의 위치는 “사회의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이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문이 아니다.(형법전 및 위 정통법을 참조하라.)
2)수백번 양보하여 동성애 포르노가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형법적(특별형법포함)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한국 사회가 소위 민주주의 사회라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자유(누구나 지저분하게 코를 후빌 자유가 있고 누구나 변태스럽게 혼자 자위할 자유가 있다.)가 있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이를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형법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형법의 보충성이라는 기초적 개념을 참조하라.)
이성애 포르노의 경우에는 명확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성애 포르노의 경우에도 많은 서구 국가의 경우에 이를 형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형법적으로도 규율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귀하가 얘기하는 영업적인 성매매 알선등과는 그 죄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난다.
3)그렇다면 과연 왜 인권단체가 동성애 포르노 단속에 나서야 하는가?
위 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성애 포르노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며 더군다나 이를 형법적으로 규율할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권단체라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3.나아가 귀하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집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귀하는 “혹시나 구사이에서 아마 이반시티를 통해 매달 로비활동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아마 인권운동 활동 후원금이라고 로비를 했을거 같기도 한데... 아마 친구사이 같은 좋은 인권단체에서는 그런 로비에 응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친구사이는 설마 그런거 제작해 만들어 판 돈을 후원금으로 받아 운영되는 그런 부조리로 구성된 허술한 인권단체는 아닐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귀하의 행위와 같이 특정 단체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 혹은 허위(허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됨.)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정통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본죄는 그것이 진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귀하의 경우와 같이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이는 친구사이에 관해서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에이즈 예방협회 같은 곳에서 포르노 판매사이트에 광고를 협찬하면서 광고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을지...”라는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4.추가적으로 만일 귀하가 검.경등의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이유로 동성애 포르노 판매 사이트등을 고발.고소 하였을 경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만일 검,경에서 증거불충분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고발.고소한 귀하도 무고죄(형법156조-10년이하의징역혹은1,500만원이하의벌금)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받게 될 것임을 또한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5.나가며..동성애 포르노에 대하여
이성애 포르노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처럼 동성애 포르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 포르노의의 의미를 포함하여 그 사회적 영향과 폐해등등에 관하여 아주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논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동성애”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오왔고 심지어는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포르노가 아닌 “동성애” 자체가 법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었다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논의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만큼 일천하고 열악한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의 현실에서도 일부 비롯한다고 생각한다. (귀하가 친구사이에 가입하셔서 위와 같은 논의를 제기하는 것이 위와 같이 인터넷에 아님말고 식의 글을 올리는 것보다 더욱 책임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커뮤니티 내의 각종 성매매 행위와 포르노에 대하여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시정되어야할 부분이겠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앞서 밝혔듯이 국가 공권력 특히 형벌권은 최후의 순간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영역에서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다른 각종 사회적 이슈에서와 같이 동성애 포르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