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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이 2006-01-06 12: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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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서울 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지현 판사는 5일 헬스클럽에서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 올라타다 다쳤다며 안모(32)씨가 이전 사용자 최모(32)씨와 헬스클럽, 관리 책임자 장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안씨에게 1천46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기계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러닝머신에 오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최씨는 사용하지 않는 러닝머신의 동작을 멈추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회원들의 안전 관찰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3년 12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헬스클럽에서 작동 중이던 러닝머신에 오르다 넘어져 왼쪽 무릎 등이 부상, 수술과 넉달 간 입원치료를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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