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에 근거하여 직전연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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