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목적의 성폭력고소종용은 무고다" 탄원서 서명에 동참바랍니다
개인의 복수를 위하여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고소를 종용하는 것을 '무고교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입니다. 링크 클릭해서 읽어보시고 서명에 동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jQAT9WWgezmlfJp-cS9i-wgbIrTiKn0MESylEMEor9ZNYow/viewform?usp=pp_url&entry.1301459229=%EB%84%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