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州)가 운전면허증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고 미 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전날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인구 수로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 기사보기:https://goo.gl/XJZBfF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0-17T03:06:5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