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정보 전달할 언론의 사명, 광고는 허위사실포함해도 돼?
[이계덕의 SNS 일기] 독자는 정확한 기사뿐만 아니라 광고도 정확하길 바래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지난달 25일과 26일 조선,동아, 중앙, 경향 등 유력 일간지에는 '박원순 시장의 친동성애?' 등을 적은 광고물이 게시됐다.
해당 광고물에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자인 이계덕 기자에게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할수 있도록 직접 방법을 안내해줬다"고 되어있고, 동시에 에이즈 등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적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에이즈에 대해 성적지향과 관련없는 질병이라고 적고 있고, 한국기자협회는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성적 소수자'에 대해 에이즈 등 사회병리 현상의 질환과 연관지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가 '광고'에 대해 언론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정신청을 제기하자 D일보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 광고(이하 광고)를 게시한 것은 ‘보도’가 아닌 ‘광고’이므로 언론보도의 경우 민형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으나, 광고의 경우 하루 수백 건 이상 게재되는 개별적 사안마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인가 여부를 모두 심사하기란 불가능하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인가 여부를 모두 심사하기란 불가능하고, 광고영역까지 언론사의 책임을 무한히 확장한다면 건전한 여론형성이나 사회적 비리, 폐해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공적기능이 위축되어 사회전체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언론사는 광고내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광고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의무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심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 D 일보 주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도'는 정확성을 위해 노력해야되지만 광고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언론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외사례에는 광고에 대해서 정확성을 판단하는 언론매체가 존재한다.
바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03년 MBC '미디어비평'의 이상호기자를 통해 국내에 소개된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신문의 취재, 편집, 심의 등 전 과정을 거쳐서 일관된 니혼게이자이의 책임 정신은 독자의 절대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면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있다.
그 비결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지면에 실리는 광고까지 신문기사만큼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요. 신문광고 하나하나에 쓰인 각종 표현들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서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호 기자는 필자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매체는 역세권 5분거리라고 적혀 있는 부동산 광고를 보면 실제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시계를 들고 5분이 맞는지 확인해 광고게재여부를 결정했다"며 "광고 역시 독자들에게 주어지는 정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당시 취재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언론이 자신이 발행하는 지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책임을 지는 것은 건전한 여론형성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확한 정보’만을 받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욕구에 충족되어 언론의 공적 기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독자들은 신문의 '기사'에 나온 정보뿐만 아니라 '광고'에 나온 정보도 함께 구매한다. 기자 개개인이 광고에 대해 사실확인이 미진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D일보 지면을 통해 유통돼, D일보의 독자와 D일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D일보를 구입한 이유는 ‘정확하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