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네티즌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인터넷신문 기자의 실명과 사진 등을 올리며 기자를 비판했다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게시물의 내용이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해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위법하고, 그 기자가 공인도 아니며, 기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군 복무 중 ‘커밍아웃’ 즉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그 무렵 A씨는 부대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발돼 2010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현재 인터넷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30대 여성 B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의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A기자에 관련한 내용을 수차례 올렸다. A기자에 대한 과거 형사판결 관련 기사나, 특히 2013년 9월에는 “환각상태서 AIDS(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적발”이라는 기사를 게시하며 “동성애 기자 OOO 실체” 등이라며 A기자의 실명, 사진 등을 게시하며 비판했다. 결국 A기자는 B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A기자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씨는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를 혐오하거나 비방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지나치게 동성애를 미화하는데 대해 무분별한 동성애 옹호 또는 지지 주장이 가지고 있는 폐해를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고가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그대로 옮겨 게재했을 뿐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B씨는 “원고는 기자로서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름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어 공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성애 옹호 활동은 공적 인물의 활동이므로, 이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돼야 한다”는 말했다. B씨는 그러면서 “원고는 이미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글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동성애자인 원고의 성적 지향을 비하, 모욕하는 내용과 함께 실명과 사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게시 기간 및 횟수, 게시의 반복성,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신문 A기자가 공인’이라는 등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력을 적시하면서 공인으로 볼 수 없는 원고의 신원을 명시하고 초상을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성애자인 원고의 실명과 사진, 범죄 전력을 무단 게시하는 것이 동성애 일반에 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는 에이즈, 환각상태와 동성애를 연관시킨 글이나, ‘발정난 수캐들’, ‘항문성교의 쾌락’ 등과 같이 가장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동성애자의 성생활에 관해 악의적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과 원고의 실명, 사진을 함께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는 수개월에 걸쳐 이러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고 원고의 요청으로 게시가 일시 중단되자 같은 글을 다시 게시하기도 했던 점, 원고는 그 무렵 인터넷 악플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표현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가 게시한 글은 동성애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해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신원을 명시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 등을 적시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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