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박원순 시장이 혈세로 동성애옹호 광고?" 허위사실 유포하기도
[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일당을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던 정미홍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가 작성한 "세월호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동성애 확산을 막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에이즈로 고통당합니다"라는 글을 인용해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동성애 옹호 버스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었죠"라며 "불필요한 곳에 세금도 잘도 쓰던 시장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말한 '버스광고'는 지난 2012년 5월경 <신문고뉴스> 기자 본인이 지역언론인 <서울타임스>에 근무하던 당시 '월급'과 '사비'를 털어 당시 버스 1000대에 직접 "서울시민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는 해당 광고에 대해 단 한푼의 혈세를 지원하지 않았다.
박원순시장은 "서울시민중에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당시 <서울타임스> 에 근무하던 기자에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을 뿐이다.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답변은 박 시장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간에도 결혼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등 국내법에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박 시장의 답변은 기존의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였을 뿐 해당 광고에 혈세를 이용한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와 국무총리실은 최근에 <신문고뉴스>가 제기한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법률은 국회의원 및 정부의 법안제출, 국회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되며, 이러한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된 법률은 우리나라 영역 내의 거주하는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고, 국민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받게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포함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역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보내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