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한가람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모니터링 하다 찾았어요.
지난 정기모임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3621&kind=AE07
"성별 정정에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너무 엄격한 수준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가 기존의 성을 제거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한가람(34·사진)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이 성기 성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