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김희전 민주통합당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청소년·어린이 인권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서 보수 기독교계와 인권단체간의 '논쟁'이 붙었다
보수기독교단체인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8일 공지사항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 독소조항 폐기요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지사항을 올렸고 이를 본 이 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도배해 사실상 마비시킨 것
이들이 주장하는 '청소년·어린이 인권조례안'의 독소조항은 '성적취향 및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다.지난해 12월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 당시 논란이 됐던 성적취향 및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등이 대부분 그대로 담긴 것.
조례안은 서울에 주소를 두거나 체류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으며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소속 어린이·청소년까지 인권보장 대상을 확대했다.복장·두발자유를 보장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단체가 서울시의회 도배에 이어 인권단체는 물론 동성애단체도 반발하고 나서면서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은 청소년·어린이 인권조례 폐기주장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수십페이지가 도배됐다.
윤명화 민주통합당 시의원도 10일 인권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시의원들을 설득해달라"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조례안을 둘러싼 논쟁에 가세했다.
이같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어린이 인권조례안이 보수 기독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 이미 지난해 12월 성적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5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통합당은 지난 4·11총선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약속했고 나아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지난달 백문백답을 통해 "동성애를 존중하고, 동성혼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007년 박사모에서 실시한 백분백답에서 동성애 문항에 대해 "각자의 취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은 싫다"고 답했고,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도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혼 인정 등에 발언들을 볼때 미국이 점차 소수자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도 소수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동성애 문제를 '소수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청소년 ·어린이 인권조례의 통과여부는 10일 열리고 있는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1차 결정된 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