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아동청소년인권조례안"을 발표한데 이어
10월10일 (수) 내일 상임위에서 논의 후 10월 12일(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작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안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화 했던 법률이라면
이번 서울시 의회의 "아동청소년인권조례안"은 학교 밖의 영역 가정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전체로
"아동청소년이 인권을 가진 주체임을 명확히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서도 아동청소년의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 에 따른
차별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 소수자들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고 총공세를 퍼부었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잘못된 논리로
서울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압력에 서울시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굴복해서 현재의 원안을 수정하거나 아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그리고 '임신과 출산' 을 차별받지 아니할 사유에서 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로써 공격하는 저들의 논리가 매우 비합리적인 것임을 우리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구나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인권도 모두의 것이여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시간이 급박합니다.
서울시 의회 홈페이지에 한 줄 글을 남기는 것이
상임위 위원들에게 문자라도 한 통 보내는 것이
현재의 우리를 포함하여 얼굴도 알지 못 할 미래의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할 때 입니다.
" 아동 청소년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장 한 줄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