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24일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 동성애자 병사 인권 침해 규탄과 군 당국의 조속한 해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국방부 앞에서 갖고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 성 정체성, 성적지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사이’에 따르면 지난 1월 입대를 하고 2월 자대 배치를 받은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상시로 병사와 간부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에 시달렸다. 심지어 성희롱, 성폭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솔직히 말한 피해자에게 해당 부대는 가해자들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작년 4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세부지침 내용인 ‘성경험, 상대방 인적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 금지’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가중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총 4차례에 걸쳐 자해했지만 해당 부대는 A씨를 성실히 보살피기 보다는 ‘비전캠프’라는 군 부적응자 격리시설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냈으며 8월부터 휴가조차 받아주지 않았다. 해당부대는 정식적인 휴가를 보내주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 각서를 요구했다.
A씨는 이달 22일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서 3시간이 넘는 심리검사를 받았고, 23일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이어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로 인해 주요 우울감, 자기 비하적 사고, 자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친구사이’ 관계자는 “작년 2월 군대 내에서 한 동성애자 병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말함과 동시에 강제 HIV/AIDS 검사, 성관계 사진을 요구받았던 인권침해 사건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대에서 성 정체성, 성적지향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이 그저 면피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효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