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비판교육 금지법 캘리포니아 의회 통과
[2007.05.25 18:25]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동성연애와 성전환자, 양성애자 등에 대한 비판적인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25일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 내용이 동성애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축제와 음악회, 체육 행사 등 학교가 지원하는 모든 활동에도 적용된다.
성적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축제 기간 중 학교를 대표하는 ‘왕과 여왕’을 선발하는 관행도 없어지게 된다.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학생은 여학생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트렌스젠더 학생의 성 정체성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일부 단체들은 기독교 단체에 “법안에 반대하면 파묻어버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미국 기독교계는 이 법안이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경시하도록 교육한다고 비판했다. 기독교 단체들은 “새로운 법은 가족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종교와 도덕적 신념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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