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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결심한 뒤 6개월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2년 전 여성생식기 제거와 남성형 가슴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는 “수술비용이 수천만∼1억원에 이르는 데다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성기 성형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말했다.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원하는 B(45)씨는 1991년 결혼해 아이까지 얻었지만 결국 이혼을 해야 했다. 그는 “아이를 생각했다면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지만 정체성을 알고도 전과 같이 살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20대 중반의 성전환자인 C씨는 “초등학교 때 첫 생리를 하던 날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었다. 가슴 나온 것이 부끄러워 붕대를 감고 다녔다.”면서 “내 몸을 보는 것이 너무 흉측하고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20세 미만 성별 정정을 무슨 근거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열여섯에 성 정체성을 깨달았고 10년째 남자로 살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진정한 성을 찾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뒤 같은 해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만 20세 이상, 혼인 사실이나 자녀가 없을 것 ▲정신과 또는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통해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을 것 ▲병역을 이행했거나 면제받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기 성형수술까지 마쳤을 때에야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조항은 성전환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임종헌 대법원 등기호적국장은 “지침은 업무처리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일선 법관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