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들의 인권강화에 초점을 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측은 5일 "기존 예방법은 감염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어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도 되지 못할 뿐더러, 감염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사회적 소외와 인권침해만 재생산하고 있다"며 "다음주 내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기자실에서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대표단과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현 의원측은 "정부가 최근 제출한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역시 에이즈와 감염인에 대한 후진적이며 반인권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정부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염인 인권 증진이 에이즈예방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 법의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 강제검사 실시금지 △ 익명검사 고지의무 필수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 의원은 전면개정안 제1조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등 인권증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며 인권증진을 법 목적의 하나로 명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현행 유흥업소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강제검사를 금지하고, 익명검사 고지의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강제검사가 금지되고 검사 전에 피검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에이즈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감염인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 연령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항목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직장 내 차별금지도 명시했다. 모집, 채용, 교육, 훈련, 승진, 배치, 해고, 퇴직 등에 있어 감염인을 차별하지 못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감염 여부를 검사받게 하거나 검사 결과의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고, 감염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감염인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체의 표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감염인이 HIV 관련 정책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를 '후천성면역결핍증정책위원회'로 확대해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결정토록 했다.
현 의원측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은 단지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감염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시키는 기존법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제몫을 다하도록 준비하는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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