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저지주 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또는 그에 준하는 결합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 뉴저지가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두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저지 대법원은 이날 동성 커플도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며 주의회가 180일 안에 이에 맞춰 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동성 커플을 확실한 '결혼'으로 묶을 것인지 각종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합법적 결합' 수준의 개념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의회의 몫으로 넘겼다.
이번 판결은 지난 1999년 버몬트주 대법원이 결혼한 부부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민적 결합'(civil union)을 허용했던 것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회는 결혼 관련법 대상에 동성 커플을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법적 체계를 추가, 동성 커플에게 전적으로 이성 부부와 똑같은 특권과 의무를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판결문은 4대3으로 통과됐으며 나머지 3명의 법관은 동성애자에게 전면적인 결혼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성애자인권운동계에서는 "결혼까지 허용받지 못하더라도 큰 성과"라는 평가와 "미흡하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Human Rights Campaign)의 라라 슈워츠 법률관은 "의회가 결혼과 시민 결합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동성애자들은 잃을 것이 없다"며 "말하자면 그냥 초콜릿과 더블 초콜릿 칩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뉴저지 지역의 대표적 동성애인권단체 가든스테이트이퀄러티(Garden State Equality)의 스티븐 골스타인 책임자는 "결혼에 못 미치는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시민 결합은 겨우 버스 뒷좌석에서 중간 쯤으로 움직이는 결과"라고 한탄했다.
어쨌든 동성애운동단체들은 뉴저지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표밭이기 때문에 결국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되는 것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유일한 주는 매사추세츠주이다. 그러나 뉴저지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이 전격 통과될 경우 그 여파는 매사추세츠주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사추세츠는 다른 주 출신들의 이주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뉴저지에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어 미 전역의 동성 커플들이 이 곳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04년 동성간 동거관계(domestic partnership)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동성 커플이 재산 상속권 등 일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존 S 코진 뉴저지 주지사(민주당)는 동성의 동거관계는 인정하지만 결혼까지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문제는 미국 기독교 단체 및 보수파와 진보진영이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코 앞에 다가온 중간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1.7 중간선거에서는 애리조나와 콜라라도, 아이다호,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에서 동성 결혼 금지를 명시한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
나경수기자 ksna@newsis.com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