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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동성애인의 변심에  앙심
을 품고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모 교도소 수감생활 중 만나 사귀게 된  동성애인
이모(38)씨가 출소 후 변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폭행을 당하고 2천만원을 빼앗겼
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1년 9월 출소 후 1년간에 걸쳐 동성애인을 면회하며 1
천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넣는 등 애정공세를 펴 온 것으로 알려졌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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