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크랩

title_Newspaper

´동성애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해야 되며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개별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모임은 지난해 10월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규정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