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 Fax No 02) 2100-2110
윤후덕 비서 실장 : Fax No 02) 2100-2019
비서실 : Fax No 02) 2100-2044
일 시 : 2007년 11월 19일
시 간 :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두 곳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팩스를 보낸다. (아래의 ‘문서 작성의 예’를 복사해서 보내도 되고, 스스로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작성해서 보내도 됩니다.)
예1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이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원안에서 7개 조항 - ‘성적지향’, ‘병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출신국가’, ‘언어’-를 삭제하고 국회 상정을 준비 중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위 7개 조항이 삭제된 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진다면 이는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것 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법무부가 삭제한 7개 조항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사회를 뒤흔든 신정아씨 학력 위조사건만 보더라도 한국사회에서 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확장법’이라고 우기는 한 종교단체의 태도만 보더라도 진정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정아씨 관련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에서는 신정아씨의 학력은 참조사항이었을 뿐, 그녀의 현장 기획능력과 큐레이터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법무부가 삭제한 7개 조항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큰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개 조항 삭제는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외려 성소수자 단체들이 말하는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여 총 8개 조항을 살려 원안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사회를 진일보시키는 것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로 거듭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차별금지법을 쉽사리 국회에 상정하기 보다는 안건을 법무부로 되돌려보내 8개 조항을 복원시켜 다시 국회에 상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2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에 관심이 많은 시민입니다. 이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은 2003년부터 4년 정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한국에서 차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나, 등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약 22개의 차별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므로 법무부에 권고하면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이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 차별금지법의 입법 예고 과정에서 한 종교단체와 재계의 압력으로 7개 조항 - ‘성적지향’, ‘병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 처분의 전력’, ‘출신국가’, ‘언어’-를 삭제하고 국회 상정을 준비 중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법무부는 삭제과정에서 어떠한 단체와의 협의도 없었고,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여 정부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참여로 이루어진 차별금지법을 그 누구의 참여도 없이 법무부 혼자 단독으로 마구잡이식으로 7개조항을 삭제한 체 이 법안 상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참여정부의 원칙과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 7개 조항이 삭제된 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 진다면 이는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것 입니다. 더불어 성소수자인권단체들도 이야기 하고 있는 ‘성별정체성’규정도 꼭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나 동성애 혹은 양성애만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여러 성별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 잰더의 인권은 정말 열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차별을 외려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성별 정체성’ 부분은 꼭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이 외려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8개 조항을 복구하도록 법무부로 되돌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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