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관내에 게시된 ‘성적 지향 차별 반대’ 게시물 |
동성애자인 이계덕(26)씨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 종로구, 은평구, 서초구 등 11개 구청이 운영하는 펼침막 거치대에 ‘모든 국민은 성적지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는 문구의 광고 게재 신청을 했다”며 “유독 서초구청만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 보호·선도에 방해된다’며 관내 현수막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성적 지향 차별 반대’ 게시물 |
종로구가 가장 먼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0일부터 서울 종로구 원남동과 혜화동 관공서 게시대에 해당 광고가 게재됐다. 용산구, 은평구, 광진구, 금천구, 중구 등 5개 구청도 광고를 허용해 조만간 관내에 게시될 예정이며, 나머지 구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광고 게재를 거부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는 이씨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해당 광고물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2항2호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초구 답변 |
이씨는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성정지향 때문에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게 어떻게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서초구의 광고 게재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현수막 게시 반려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은 “성적 지향에 대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5조1항도 “학생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계덕씨가 보낸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