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훼손 없이 통과되어야 한다
-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의 의회 농성을 지지하며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코앞에 다가 왔다.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은 급식지원조례, 시청광장조례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주민발의로 성사된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학생인권 보장과 민주교육을 향한 서울시민의 열망은 이미 주민발의의 성사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갖가지 음해로 조례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역풍이 만만치 않다.
13일 보수단체들이 결집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조례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일부의 소수 단체들이 비상식적 주장을 앞세워 서울시민 10만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를 받아 성사된 주민발의안의 훼손과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도 최소한의 염치도 찾아보기 힘든 행태이다. 더구나 지금 학생인권조례 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무상급식 반대를 목 놓아 외쳤던 이들, 학생·교사의 인권과 학교 민주주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위주의적 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이들, 특정 종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들,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는 이들이 아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잣대로, 위헌적 교칙의 족쇄로 질식돼 온 학생인권의 현실로부터 써내려간 시민 입법의 결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일부 단체의 부당한 음해에 휘둘려 서울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주춤거리거나 조례 내용을 가위질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와 광주의 학생인권조례에도 이미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보장을 촉구한 권리를 서울시의회가 외면함으로써 형평성을 해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조례안의 원안 통과, 차별없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이 긴급 농성에 들어갔다. 부당한 음해와 정치적 계산에 휘둘려 조례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당하다. 올 상반기 서울시민의 뜻과 열망을 모아 주민발의를 성사시켰던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이들의 간곡한 뜻을 받아들여 어떠한 훼손도 없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11년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