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종로의 기적'에도 출연하신 미셸 이주노조위원장 강제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법원에서 판결했네요. 간만에 기쁜 소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래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51133551&code=940301
법원 “미셸 이주노조위원장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39)에 대한 강제출국 명령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미셸 위원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 등은 위법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출입국사무소는 2010년 3월 미셸 위원장이 근무처를 ㄷ사로 바꾸고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내자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당시 제출서류와 달리 ㄷ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2011년 3월 7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셸 위원장은 체류기간재연장을 신청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연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셸 위원장이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2010년 3월 당시에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체류기간재연장 불허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