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결정에 대한 긴급 번개
2011년 3월 31일 저녁 8시
친구사이 사정전
내일(31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선고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률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지난 2009년 부터 군관련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운동 진영이 4000여장의 탄원서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서를 받으며 힘들게 싸워왔습니다. 사회적 논란도 많아 결정 내용과상관 없이 이후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31일 긴급번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