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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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2010-09-18 04:45:32
+1 1621
소마 미술관에 이어서 삔꽂아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아래 게시글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통과 되었는데, 이것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상위법을 교과부에서 개악하려고 10월중에 준비중 이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9월 27일 월요일 기자회견을 할거랍니다.

다음은 성명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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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악시도를 반대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아래 교과부)는 ‘학교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초중등교육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 침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침묵해오던 교과부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해 나서고 있다면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에서는 학생인권을, 뒤에서는 학생인권 삭제를 목표로 삼는 법 개정을 노리고 있어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감의 조치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을 개악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 심히 의심스럽다.

교과부는 지난달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뿐 교과부 공식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미 비공식 협의절차를 밟아나가고 10월 중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올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안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과부가 준비중인 안은 학생인권 유린을 법으로 비호하고, 학교장의 절대권력을 강화함으로써 학생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바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법안이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부가 준비중인 안은 모호한 기준을 들어 학생인권을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의 권리 행사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위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항(18조의5)을 신설하고 있다. 학교가 교육목적을 선교라고 말하면 학생은 종교 자유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활동 보장, 질서 유지는 또 어떠한가. 그동안 학교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면서 내세웠던 주된 근거가 아니었던가. 학교의 자의가 비판받자 이제는 법으로 아예 자의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둘째, 학교장에게 학생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학칙 제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장의 절대 통제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부정적인 학교장 다수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교육청 지침에 반기를 들거나 집단적 거부 행동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더구나 학칙의 최종 제정 권한을 학교장에 부여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 권한은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또 다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니 더더욱 충격적이다. 두 법안이 나란히 통과되고 나면, 얼마 전 평택에서 일어난 학교장의 교사 체벌 사건에서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와는 담을 쌓은 채 학교장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보장될 것이다.

셋째, 체벌 관련 개정 내용도 그동안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돼 온 체벌 금지 조치나 학생인권조례제정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개정안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금지(1안)하거나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체벌만 금지하고 기합 등 간접체벌은 허용(2안)하는 2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2안으로 법이 통과될 경우, 교육청 지침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추진돼온 체벌금지 조치가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화된다. 체벌 금지를 향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를 부정하고, 교육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물들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넷째,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학생징계 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출석정지(정학)와 징계전학을 가능케 했으며 학업점수 감점까지도 가능케 했다. 이 같은 징계 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학생의 회복과 복귀’가 아닌 ‘교육적 방임과 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학업점수 감점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린마일리제(상벌점제, 생활평점제)와 함께 학생의 모든 행동을 ‘점수’라는 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악용 소지가 많다.

다섯째, 개정안은 학칙 제정에 있어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칙을 정할 때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규정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결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리 없으며, 형식적으로 듣는 시늉을 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것이 17일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다.

우리는 교과부가 학생인권을 더욱 후퇴시킬 뿐인 초중등교육법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를 넘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았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학생인권유린을 법으로 비호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를 당장 중단하라.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어긋나는 법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지, 학생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최근 제정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진중히 검토하고 조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학생인권을 법으로 유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가 있는 초증등교육법 개악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유린 비호 법안! 학교장 절대권력 강화 법안!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법안!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2010. 9. 27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 연명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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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되는 법적 근거들

■ 조례와의 상충 가능성

-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초중등교육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음. 학생인권을 법률을 통해 좀더 명확히,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조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 될 것임.

- 그러나 현재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봐야 하며, 그 의도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움.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체벌이 또다시 일부 허용되고, 학생의 두발이나 표현의 자유 등을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학교의 장에게 허용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조례를 거부하는 조직적 흐름이 형성될 수 있음.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국제법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교육 목적, 학내 질서 유지 등 모호한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부터가 초헌법적, 위법적 발상임.

- 전반적으로 ‘체벌’을 일부 양보하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자의적 제한을 법률적으로 가능토록 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획득하는 심각한 개악안임.

  

■ 내용적 문제점

  

1. 초중등교육법 18조의4 개정

- 비록 예시 규정이라고는 하나, 학생 인권을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로 좁히는 효과 발생

  

2. 초중등교육법 18조의5 신설

- 학교의 교육 목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잣대로 학생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길을 열어둠. 예를 들어 종교계 사립학교의 교육목적이 ‘선교’인데, 선교를 목적으로 학생의 종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되는 것임.

- 교육활동 보장, 질서 유지 등은 학교가 그동안 학생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해온 주된 근거였음. 18조의4를 통해 신설된 학생인권보장 조항을 18조의5를 통해 ‘삭제’해버리는 효과를 가진 조항임.

-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학칙 제정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학교장 독재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할 수 있는 막대한 권력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3. 초중등교육법 18조의6 신설

- ?

  

4. 시행령 9조의 개정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마땅.

- 그러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견을 듣는 정도로는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음.

  

5. 시행령 31조의 개정

- ‘출석정지’(정학) 제도는 원래 학생 징계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가 학생 지도에서 실효성이 없고 교육적으로 방치하는 효과만을 불러오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제도임.

- 출석정지는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행해져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의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함.

- ‘징계 전학’을 가능케 한 것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지금도 전학조치는 학생의 학습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도구로서 남용되고 있음.

  

6. 시행령 31조의5 개정

- 체벌에 대해 1안과 2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체벌만 금지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므로 조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열림.

- 학업점수 감점이 새로운 지도 방법으로 추가되었음.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는 하지만, 이 경우 학생의 모든 행동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

박재경 2010-09-18 오전 04:50

친구사이는 연명하기로 했다고 이쁜이 형 대답해주심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