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재상정 대처해야 | |||||||||
전용태 변호사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삽입, 평등권 보장취지 어긋나" | |||||||||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은 지난 9월 1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에서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최근 다시 대두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2007년 법무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시도했다가 국민여론 반대에 부딪혀 삭제된 것을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안이다. 이날 김미영 교수(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연구실장)는 “현재도 성적소수자를 지지하는 모임등 물밑에서는 입법상정을 위한 작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조직의 구성과 동성애 관련 기독교 쟁점들을 제시했다. 또 바성연은 "현재 방송되고 있는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등으로 동성애 우호 문화 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법 내에서 성적지향(동성애)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법이 상정되면 기독교는 큰 타격을 입고 추후 동성애 문제를 막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루어진 본 회의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전용태 변호사(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지난 2007년 10월 차별금지법안이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가운데 특별히 성적지향 항목이 국민의 반대의견으로 삭제된 이유는 법 정신적 측면, 국민 정서적 측면, 국법 질서 측면, 국민 보건 측면과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화 등의 사회병리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법질서와 법 정신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안이 평등권 침해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차별금지위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동 법안 제31조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입법상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법 앞의 평등·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차별금지 영역에 관하여는 ‘모든 생활 영역’이라 하여 그것이 예사적이냐 열거적이냐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나 차별금지 사유에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만을 열거하고 있고 모든 사유라는 표현이 없어 그것이 제한적 열거규정이냐 예시규정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근본적이유를 들었다. 그는 또“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이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력·정치관·건강·연령 등 어떠한 사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차별금지 사유에 범죄의 전력이나 성적지향을 삽입해 놓은 것은 합리적 차별은 금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하는 평등권 보장의 취지와 법리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즉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 대부분의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가치중립적이고 몰가치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성적지향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은 성별·종교·인종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요소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도 “2007년 입법예고가 있었을 때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긴급 상황에서 에스더 동반국, 길원평 교수 등의 서명운동, 의회선교연합 등이 활동하여 반대 팩스 보내기, 인터넷 청원, 밝은인터넷등의 대처노력으로 막을 수 있었다. 입법상정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더욱 조직적으로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2부 제언자로 선 이요나 목사(홀리 라이프 대표,서울갈보리채플교회)는 자신 역시 동성애 출신 목회자이지만 “동성애는성경에 입각해 명백한 죄”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권을 내세우며 동성애를 하나의 성문화로 내놓은 것은 문제”라며 현재 크리스천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일부 의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로 찾아오는 동성애자들과 상담을 할 때 "그들이 먼저 죄의식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치유될 수 있으며 개인의 의지적 노력도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중독, 알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교회 안에 성적 소수자들을 위한 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장헌일 사무총장(국가조찬기도회)도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고 소리를 내야 한다”며 “청소년,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길원평 교수(부산대 교수)는 “이 운동에 함께 연구하고 조직화하고 연합화하는 활동에 후원하며 힘써왔다”며 “성윤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자”고 격려했다. 바성연은 이날 발표를 마친뒤 실제적인 조직과 운영방안 및 실행위 분과 회의를 지속하며 앞으로 진행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주선애 교수(장신대 명예교수)가 격려말씀을 전했으며 최재훈 감독(Holy&bless대표), 이억주 목사(한국교회언론회), 정성희 목사(사국제교류협력기구 사무총장), 이 규 목사(신촌 아름다운 교회)등이 모여 마음을 같이 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사무실 070-7730-6055,02-578-6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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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9/13 [05:13] 최종편집: ⓒ 뉴스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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