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소수자를 뺀 인권은 없다
- 혐오표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만 빼겠다는 조인철 의원실의 입장에 부쳐
지난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보통신망상의 규제를 규정하며 열거한 차별·폭력 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인철 의원은 개신교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성적지향’을 뺀 채 재발의하겠다며, 법안을 철회했다.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성소수자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개신교의 반대로 ‘성적지향’을 빼고 재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넘쳐나는 혐오표현의 부정적인 영향을 막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성소수자를 향한 보수 개신교의 혐오표현을 눈감아주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반대로 성소수자 차별·혐오 선동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평등과 존엄의 원칙을 표명해야만 한다.
혐오표현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정작 혐오선동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적인 민원에 놀라 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 비겁과 위선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내란을 6개월 만에 수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가 시작하는 지금, 국회가 분열과 혐오의 언어에 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여당이다. 평등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이런 구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성소수자를 뺀 인권과 민주주의는 없다. 조인철 의원 을 비롯하여 국회가 새로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과 혐오를 종식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혐오세력의 민원이 아니라, 평등시민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경청하라. 혐오표현금지법안 철회를 당장 철회하라.
2025년 6월 5일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