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혼인평등소송을 열어젖힙니다
11쌍의 동성부부가 한국의 혼인평등소송을 시작합니다. 친구사이 회원 6명을 포함한 22명의 원고와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이 과정에 친구사이도 함께 합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바 한국에서 1964년 동성부부 혼인신고가 처음으로 있었고, 이후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우리는 22명의 집단소송 원고들과 함께 혼인할 권리의 평등을 위해 움직입니다.
혼인평등운동은 1차적으로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을 위한 운동이면서, 동성혼 법제화를 반대한다며 온갖 인권과 평등에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을 방해하는 의견에 휘둘리는 전체 정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운동입니다. 혼인평등소송은, 조직적인 종교세력이 쏟아내는 혐오와 차별과 그 폭력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성소수자들의 입장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굴레를 깨기 위한 이의제기입니다.
우리 단체 이름인 '친구사이'는 사랑하는 연인임에도 관계를 친구로 숨겨야 하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연인으로, 부부로 서로를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로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사회로 나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 1항에서 결혼이 '양성 평등'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 동성혼이 이뤄지지 못할 이유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을 기초로 결혼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말은 가부장적인 한계를 넘고 남성중심적인 질서가 아닌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지, 동성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뜻이 아님은 명확합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은 평등의 정신을 강조하고 반차별 정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 차별적인 현실이야말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숨지 않고 용기 있게 드러나고, 우리의 사정과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힘겨울 테지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나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친구사이가 오랜 시간 회원들과 함께 사회를 바꿔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인평등소송이 한국 정치와 문화의 문을 열어젖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소수자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 나름의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호소와 지지를 이어가봅시다. 우리는 혼인평등소송의 끝에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10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