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9월 9일 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등급분류결정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영화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와 영화사 청년필름이 2009년 제작한 단편영화로 요리사를 꿈꾸는 게이청년 석(이제훈)이 입대한 남자친구 민수(서지후)를 면회하러 가면서 빚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 이유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하는 이 영화가 성적 정체성이 미숙한 청소년의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이를 수용하거나 소화하기 어려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윤리, 선량한 풍속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소년이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내용으로 한 영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영화에서 다루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기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화의 성애적 표현이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지도 않은데다가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다른 영화에 비해서도 선정적이지 않으므로 위법한 등급 판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더해 동성애를 다룬 TV 드라마도 ‘15세 이상 시청가’의 등급으로 방송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은 분위기라는 것 역시 등급 판정을 취소하는 이유로 꼽았다.
특히 법원은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제한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판단은 성소수자와 인권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이해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합리적인 시각에서 동성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적인 시선을 교정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써 영등위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이 동성애에 대해 차별과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으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한하고, 엄연히 문화 향유의 주체이자 성숙한 시각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수준을 무시한 것으로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현실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의식을 정확히 읽은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영화 '친구사이'는 지극히 건강하고 밝은 20대 청년들의 사랑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영화다. 동성애에 관련한 현실적인 고민을 현명하게 풀어내어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는 모든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영화의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했고,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냈다.
영등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끄러운 항소를 진행하는 대신
명백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하며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심의기준 적용을 중단하고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년 9월 9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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