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92조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08년 8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 제 92조가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軍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평등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기 위한 정책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헌법소원 심리에서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조항이 존재해야 한다고’결정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군형법 92조의 위헌판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많은 이들의 참여와 지지바랍니다“
가장 손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보낼 탄원서 작성하기>
1) www.gunivan.net 홈페이지에서
2) 탄원서 양식을 다운받고 자필로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개인이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4) 다 작성한 탄원서는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네트워크로 팩스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5) 마지막으로 주변 친구나 가족, 직장동료들에게도 적극 권해주세요~!
* 탄원서는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가 왜 폐지되어야 하나요?
첫 번째, 군형법 제92조는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차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에 포함되어 있는 계간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대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혐오적인 언어는 합의에 의한 행위마저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성애 자체가 성폭력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해당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에 해당 법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이름 자체가 편견과 선입견을 담고 있으면 안됩니다. 계간이라는 표현은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대체되거나 아예 삭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군형법 제92조는 평등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남성 군인 두 명이 휴가를 나와 합의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타인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위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해 강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군형법 제92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제 1999년에는 비슷한 경우가 군형법 제92조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성 간 합의에 기초한 성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습니다.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군형법 92조의 모호한 규정은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계간 기타 추행”이라는 문구를 통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그렇지 않은 행위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즉 이 조항은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행위주체와 상대, 행위종류, 행위가 일어난 장소, 합의 여부 등 판단기준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무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법률적용자가 자기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탄원서 보내는 곳 :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번지 묘동빌딩 302호
팩스 : 02)744-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