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월 8일 성전환 허가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이 우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준비하고 있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의 입법까지 각급 법원에 신청되는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입법과정의 법조항이나 규칙 등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면에서 대법원의 지침에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법원의 지침은
1. 성전환자들의 현실과 한국사회의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특히 허가 기준 중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을 포함한 것은 최악의 독소 조항이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이미 사회 빈곤층에 밀려나 있어 반대의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수 없으며 수술 자체도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 위험하고 특히 남성성기의 형성수술은 세계적으로 의료적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 결혼 및 가족에 관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허가 기준 중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과 “자녀가 없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에 대해 끊임없이 비정상화 하며 결혼을 강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심한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외면하는 한편, 결혼의 경력과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는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것은 강요하는 반인권적 조항이다.
3. 성전환자들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침해적 지침이다.
심리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해 지방병무청에 병적조회, 경찰관서의 전과조회,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성전환자들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침해적 지침이다.
4. 허가 기준에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의 행위능력자일 것”을 규정한 것은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후퇴시키고 재판 상 편의주의에 입각한 근거없고 자의적인 기준이다.
9월 4일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기획단이 발표한 성전환자인권실태조사 보고서의 의하면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유아 및 아동기부터 자신의 성별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미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단지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성별정정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런 과학적 사회학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관행적이고 재판편의주의적인 지침이다.
우리 공동연대는 금번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을 개탄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시민권 및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최전선에서 보호해야 할 대법원이 한국 사회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지침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