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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2015-01-29 오후 13:40:49
기간 1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 일반원칙 분과/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의 회고모임이 있었다. 2014년 12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위원들이 11월 28일에 제정된 헌장을 선포한 후 해가 넘어서야 만나는 자리였다.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헌장 끝이 매끄럽지 못해서 속이 많이 상했었고, 그로 인해 박원순 시장에게 실망도 많이 했지만 다시 시민위원들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생겨 속상한 마음이 조금씩 풀린다는 반응이 많았다.

 

     시민위원1.jpg

 

인권헌장에 대한 애정과 쏟은 노력에 비해 11월 28일 6차 회의 때 서울시로부터 경험했던 상황들이 깊은 상처와 아쉬움 등으로 남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 한 제정위원 분은 28일 통과된 헌장 안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위원 활동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고, 이 소중한 활동의 끝을 정확히 마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 회고모임을 통해 잘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셨다고 한다.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12조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작년에 헌장 제정과 선포에 대한 의무가 있다. 박원순 시장은 헌장을 선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재정위원회의 헌장 안을 폐기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서울시에게 있다. 미합의 사항에 대하여 더 논의하여 전체 합의를 이루자고 28일 현장에서 전효관 혁신기획관이 제안했지만, 이는 시민위원회의 의결권과 제정에 대한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었다. 또한 혁신기획관이란 직책으로 6차 마지막 회의가 되어서야 처음 참석하여 한 발언이 지난 123일 동안 고생하며 토론한 논의 과정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위원회의 제정 과정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

 

인권헌장에 대한 제정의 권한을 시민위원회에 위임한 만큼 서울시는 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제정위원회 논의 과정과 인권헌장 토론회에서 있었던 반차별적 발언이나 인권헌장 공청회 때 발생한 반인권적 폭력에 무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입장을 밝히고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6차 회의 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고 표현하여 혐오 세력 등의 반인권적 정치적 행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성소수자로서 시민위원이었던 나는 성소수자는 시민도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천대받는 집단임을 직접 체험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 때 상황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시민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러한 모멸감을 느꼈던 것이 어찌 이 때 뿐이었는가. 성소수자와 관련한 권리를 이야기하거나 설명해야 할 때 매 순간 마다 주위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왜 보장해야 하는지?', '에이즈 환자에게 왜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답을 원하는 시민위원에게 어떤 표정으로 다가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할지 참 난감했다. 세대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성별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이기에 의견이 참 다양했다.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도 부족한 시민도 있었다. 이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 안에서 인권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 구조에 대한 준비 장치들이 필요하다.이 논의 구조 안에서 지켜야할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 가령 인권헌장을 제정하는 논의 구조 안에서 반인권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규칙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칙들을 위원회 구조 안에서 왜 지켜야하는지를 시민위원회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지켰어야 했다.

 

인권헌장을 시민의 참여로 만든다는 시민 참여형 행정에 대한 이점은 서울시가 챙겼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의 실천적 고민은 부족했다. 어찌 보면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 그리고 인권관련 전문가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상징성이 강한 인권헌장의 한계를 미리부터 판단했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시민위원이 헌장에 대한 한계를 제정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정과정은 한계를 뛰어넘어 헌장이 왜 필요하고, 이행방법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정 논의의 흐름이 오히려 헌장 제정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의견들에 끌려가 그 의견에 대한 논리로 헌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인권헌장의 제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의 무책임한 결정 속에서 시민위원들의 123일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더 못내 아쉬운 것이다.

 

                               서울시민 인권헌장12.jpg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앞으로다.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여타 다른 지역의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8월 이후 부터의 제정위원회 활동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자료로 남기고, 인권헌장 제정과정의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다. 이 활동의 주체는 결국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다. 지난 21일 회고모임 때 제정 시민위원회의의 모임을 만들어가자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박원순 시장의 인권헌장 선포를 목표로 이 모임의 활동 계획을 세워야한다. 서울시장의 인권헌장 선포를 목표로 세우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고, 12월 무지개농성단의 활동에서 파악했듯이 인권헌장이 서울시 차원이 아닌 서울시민이 인권헌장을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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