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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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라는 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 성인이 된 지금 학창시절이라는 추억의 한 페이지 속에는 아름답고 아련한 그리움도 있지만, 동시에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경험도 엄연히 존재한다. 체벌, 두발규제, 강제야자, 열악한 시설… 과거의 학교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학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부끄럽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바야흐로 학생인권조례 시대도 본격 개막하고 있다. 작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고, 광주, 전북, 전남 교육청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서두를 모양새다. 서울에서는 교육청에 앞서 시민들<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이 먼저 일어섰다. 서울시민 1%의 서명을 모아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어떤 내용이 담기나
학교는 체벌, 언어폭력, 강제이발, 강제야자․보충, 종교 강요, 성적에 따른 지원 차별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농축돼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이나 변화한 사회인식에 따르면 분명 문제적인 행동이 '교육'이나 '관행', '필요악' 등의 명분으로 덮어지거나 인권침해임이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 때문에 생활지도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숨바꼭질은 가속화되고, 학생은 학교와 교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 참여, 복지, 안전 등에 대한 권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명시적․음성적 형태의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나
흔히 생각하듯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에는 '교권'이 놓여있지 않다. '무질서'도 아니다. 학생인권의 반대편에는 '강압'과 '독재'가 놓여있다. 보수진영은 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가 깨지는 것을,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10대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잡아들이기 위해 억압적 학교규정과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을 강화시켰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인권조례의 또 다른 반대편에는 특권과 차별이 놓여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문 안으로 들어올 때 '합리적 경쟁'의 외양을 쓰고 진행되는 '특권의 재생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진다. 가혹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만 선별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부진아, 부적응아, 문제아 등의 딱지를 붙여 학교 밖으로 내모는 시스템의 나사들이 하나씩 인권문제로, 차별문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학교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특권교육정책의 정당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피폐해지고 폭력화된 학생-학생, 교사-학생, 학부모-학생 간의 관계를 본디 자리로 되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생인권침해는 학생에 대한 불신 없이는 생산, 유지될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흔히 택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무력화되거나. 이런 경험을 내재화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곧장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생인권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이라는 실천이 '민주진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인권이슈를 어떻게 담고 있나?
제 1절
-제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2절
-제 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 13조 사생활 자유 및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
-제 14조 정보의 권리
제 10절
-제 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 36조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상기 열거한 조례안을 통해서 청소년성소수자인권이 학교현장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청소년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학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교육 환경이 되도록 크게 기여할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하도록 서울시 의회에 요구하기 위해서, 주민발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발의를 위해서 서울시민 1%(대략 90,000 명) 서명이 필요 합니다.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나 혹은 www.sturightnow.net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와 주의사항, 서명용지 다운로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4월 26일 까지 서명운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소식지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료출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본부 자료실: 배경내 지음(2010년)
LGBT 대학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간담회 자료(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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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9:08
기간 : 10월
이밀
내년 공연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