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委, "편견조장한다" 관련조항 없애기로::)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청소년보 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란 조항중 ‘동성애’ 부분의 삭제를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소수권자인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 차별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으나 일부 개신교계 등 보수층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보위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정부내 심의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보위 가 규정한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인터넷, 도서, 영상물 등 에 대해 심의를 수행해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 이 동성애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 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 는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보위 이주현 사무관은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했다고 해 서 모든 동성애 관련 표현물이 심의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 다”며 “음란성 등 다른 심의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적 가치관을 심는 표현물은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회경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