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하려는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내도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저처럼 손발 못 쓰는 1급인 경우라면 가족들이 돌볼 수 ㅇㅏㅄ는 상태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생기나요? 동거인이 있어도 담당 사회복지사가 강제로 시설에 보낼 권한이 있나요?? 그럼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보낼 수 없게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답답해서 질문 드려 봅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0조에서는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1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항).
만약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로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면 위 법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정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