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title_Free

군형법 제92조의6을 아시나요?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는 내용으로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악법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90명의 입법청원서가 국회에 접수되었고 폐지안(대표발의: 진선미)과 개정안(대표발의: 남인순)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평등권 및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의견을 제출했고 2015년 11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ICCPR)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에 우려를 표명하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군형법 제92조의6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대에서 항문성교 허용이 웬 말이냐?’ 는 현수막이나 사실과 다른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헌법정신에 입각해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의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으로 이 문제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형법 제92조의6(구 제92조의5)에 대한 의견서: 한국성폭력상담소 - http://goo.gl/S8gCis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51개 인권시민단체 - http://goo.gl/Zayn80 군형법 제92조의6 10문10답: goo.gl/DEci7c 군형법 제92조의6 조사/기소 사례 제보: https://goo.gl/uZvqhE

Posted by 친구사이 on 2016-02-16T02:56:07+0000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수
3044 2009년을 보내며... +2 dldudgh 2009-12-29 605
3043 바이러스 좀 어떻게... +1 안티바이러스 2008-05-21 605
3042 바라고 또 바라는 건... +4 사람과 사람 2009-01-30 605
3041 이제 월례 회의는 안하는 건가요 ?? +1 광야 2010-05-23 605
3040 늦었지만 퍼레이드에 참가하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9 박재경 2010-06-16 605
3039 성 소수자에게 차별없는 세상을! [민주노동당 17... +4 차돌바우 2004-04-07 605
3038 고맙습니다. 라이카 2004-05-10 605
3037 퍼레이드 끝나고 너 어디 가니? 모던보이 2004-06-19 605
3036 반성폭력네트워크에서 사례수집을 합니다. 반성폭력네트워크 2004-08-09 605
3035 조제를 봤다. +3 라이카 2004-12-08 605
3034 소 망 김치문 2004-12-11 605
3033 [성명서]여성성적소수자 단체를 배제한 여성단체... 레즈비언인권연구소 2005-03-05 605
3032 ^^ 좋은 하루들 보내셨어여.. +3 하기나루 2005-04-13 605
3031 베르톨루치 감독의 스승 파졸리니 queernews 2005-04-19 605
3030 폰고리 잘 만들었습니다... +4 터치 2005-05-28 605
3029 저요저요, +21 지식in 知識人 지식人 2005-06-17 605
3028 개말라님, 여기 좀 보세요 +6 스탠근육남 2006-05-03 605
3027 친구사이 회원들께 사과합니다 +18 낚시녀 2006-08-08 605
» 군형법 제92조의6을 아시나요? 군형법 제9... 친구사이 2016-02-16 605
3025 지하철 '동성애' 광고 진행상황 +4 이계덕 2012-04-25 604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