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전환요구 촛불전경 결심공판
진실은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마지막 공판 방청단을 모집합니다.
1. 이계덕 육군전환 요구 전경의 결심공판일시 및 죄명
①공판일시 : 2009. 5. 7 (16:00)
②공판장소 : 북부지방법원 203호
③담당재판부: 형사8단독(김형배 북부지법 공보판사 심리)
③혐의사실 : 강제추행 (육군 전환 요구 이후 구속을 목적으로 적용된 혐의)
2. 재판의 쟁점 사안 및 지켜보아야 할 내용들
①피고인이 날인거부한 검찰조사관 작성 피의자심문조사의 증거능력 여부
②강제추행을 당했다는 2007. 8. 19 당시 당직근무일지의 피고인의 행정반 야간당직 근무지정 기록의 증거능력 여부 및 실제 근무여부
③피고인이 2008. 1. 3 당시 현역전경으로 언론 등에 공개적인 커밍아웃을 하면서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에 의거 보호대원으로 지정된 대원에게 실제 추행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사람의 심리상 가능한지 여부
④피고인의 2008. 6. 12 육군전환 신청과 2008. 6. 16 모범대원 1박 2일 특박 이후 2008. 6. 17부터 벌어진 근무지 변경 명령, 근무태만 영창 15일 징계, 영창 기간동안의 이루어진 구속영장 청구, 영창이 끝난지 세시간만의 공적제재 의결된 2개월간의 외출,외박,휴가,면회,인터넷,전화 금지 및 생활실 대기 조치, 보호대원 및 보호직원 각 2인 상주 및 감시 배치, 구타피해 발생 후 구타유발 행위로 부대원 물의야기 혐의로 2차 공적제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이루어진 2차 영창 15일 징계 등 정황 등을 보며 자기개발우수 모범대원에게 갑작스럽게 각종 혐의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강제추행 혐의의 연관성 여부
⑤선임대원과 후임대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 이기도 하고, 다른 대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이라고 생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난 이후부터 추행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성적수치심에 해당할 수 있는지, 동성애자에 대한 개인의 혐오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여부
⑥606전투경찰대의 2008. 6. 17 이계덕에 대한 비위사실 조사 및 소원수리 실시 여부 및 606전투경찰대 소속 지휘관들이 진술의 강요 또는 진술과정에서의 적법성과 606전투경찰대 근무태만과 관련 이계덕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위원들이 조사관으로써 조사한 진술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⑦형사소송법의 거증책임에 입각하여 유죄입증의 책임이 있는 검찰의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의 여부로써 현장목격자, 현장에서 들은 자가 없는 사건에 대한 입증 여부
⑧606전경대 조준택 경위의 위증 및 위증교사 여부, 진술 사전공모 여부
⑨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써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전제하고 유죄의 심증을 가지거나 ‘성희롱’ 에 가까운 질문을 유도하여 재판과정에 심증을 형성하려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장목격자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진술이 전혀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의 제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당직근무일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3. 2009/ 5/ 7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이 입증할 내용
① 변호인측 증인 : 동성애자 인권단체 활동가 1인
(재판부의 동성애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설명하고,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의지한 ‘심증형성’을 차단하는 한편, 일반적인 군 부대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구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② 검찰측 증인 또는 증거의 제출:
증인은 없으며 지난 2009. 4. 9 공판에서 사실조회촉탁신청 제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2007. 8. 19 과 2007. 8. 21 당직근무일지에 피고인이 행정반 당직근무지정이 되어 있고, 이에 606전경대 조준택 경위가 당직근무일지 기록대로 근무가 돌아가지 않아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할수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여 피고인이 실제 행정당직 근무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촉탁신청 제출)
③ 검찰측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임
4. 2009/ 5/ 7 결심공판에 대국민 방청단 모집 안내
① 2009. 4. 9 오전 10시 대법원 제 1호법정에서 열린 이길준 의경의 상고심에서 법원은 이길준 의경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실형 2년이 확정되었는데, 당초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길준 의경에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출동을 거부하겠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 난 뒤 부대복귀를 한 이길준 의경에게 부대복귀 세시간만의 이미 거부의사를 표시한 출동명령을 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명령불복종 혐의가 추가 된 혐의)를 인정하여 6개월이 늘어난 형량을 확정한 것으로 개인의 양심으로 불복종 의사를 표명하여 처벌을 받게 된 이길준 의경에게 형량을 중복선고한 것으로 결국은 복종할 때까지 형량은 늘게 되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헌법적 기본권리를 박탈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현재 비슷한 정황에 의해 사건이 이루어진 본인의 재판에도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과는 다른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진실을 알릴 방법이나 재판과정을 상세히 알아줄 사람들이 없을 것이므로 적어도 결심공판에서 만큼은 관심과 집중을 통하여 사건을 지켜봐주시기를 희망하여 방청단을 모집하여 많은 분들이 사건에 방청을 와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② 방청단 모집에는 촛불시민을 비롯하여 뉴라이트까지 그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고, 실제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재판과정을 상세히 지켜보고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스로의 판단과 기억을 통하여 혹시 제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아무런 증거도 없는 가운데 저들의 진술만으로 법정구속이 되거나 할 경우 비록 본인은 감옥에 가더라도 사회에서 이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억울한 감정이 조금이나마 가실 듯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또 알기 위하여 2009/ 5/ 7 서울북부지법 203호법정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방청단으로 참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③ 그동안 아고라와 인터넷신문 대자보, 인터넷저널, 신문고뉴스 등 매체를 통하여 경찰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해왔고, 경찰 및 전의경 제도의 모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개진을 해왔으며, 학교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개진을 위해 노력해오던 촛불전경이고, 이에 대한 댓가로 법과 상식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추행’ 이라는 불명예의 죄명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제가 그동안 하였던 행동이나 발언들에 대하여 한 점 후회가 없으며, 제가 감옥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경찰의 부정과 비리, 부패에 대해 지적할 것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억울함과 진실을 위하여, 그리고 명예를 위하여 죽음도 각오하고 있으며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저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후회를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④ 존경하는 촛불 시민,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 등 정치인,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 외신 등 사건에 대한 진실을 위해,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알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알아야만 하는 분들, 그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분들게 2009년 5월 7일 오후 4시에 서울북부지법 203호 법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마지막 결심 공판에 방청단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최후진술과 검찰의 구형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5. 촛불전경의 연락처 및 방청단 신청 안내
① 촛불전경의 공식 연락처 및 개인연락처는 010-8234-9598 이며, 평소 새벽시간에 PC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관계로 저녁 이후부터 오전 7시까지가 통화가 가능하며 불편함이 없는 시간이며, 방청단에는 따로 신청이 필요 없고 2009년 5월 7일 오후 네시에 태릉입구역 근처 서울북부지법 203호 법정으로 직접 찾아오시면 됩니다.
② 재판과정의 필기 또는 기록은 법정으로부터 제지를 받을 수 있으니 필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정 관계자로부터 필기를 하여도 되는지 허가를 받고서 필기하실 수 있으며, 실제 필기를 하지 않으셔도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단지 기억에 남기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③ 아쉽게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전의경 제도의 모순과 제도의 필요성, 행정심판 및 헌법소원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군인에게 배제되는지 여부, 동성애자의 군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 형사적 처벌에 있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육군전환요구 전경 이계덕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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