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단지 충남도민의 인권보장의 공익에만 반하는 것이 아니라 난무하고 있는 소수자 혐오가 전국 지자체의 인권의회 및 인권의 영역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것이 자명 합니다. 충남인권조례를 지켜냅시다! 인권조례를 지키는 “충남원정대”, 함께 가요!! 참가신청 : https://goo.gl/tt24Bk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88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8-01-30T09:12:33+0000